공공구매 제도 안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공공구매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우선구매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협동조합기본법 제 9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사회적 약자기업의 진출을 도우며 자생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의 필요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방법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판매하는 물품, 공사·용역(재화 및 서비스) 등 일체

온라인 지원


유통채널 다양화

매출 향상

자립 역량 강화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입점기업 지원을 통해 유통채널 다양화와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매출 향상,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분류내용
입점수시 모집
사이트http://gbsedc.shop
사업 내용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홍보, 이미지 향상을 위해 자체 온라인 쇼핑몰(gbsedc shop) 운영

오프라인 지원


직매장

무인홍보관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서비스 판로확대를 위해 직매장과 무인홍보관을 운영 중입니다.

 

홈플러스 무인홍보관 운영


분류내용
일시수시 모집
장소안동시 홈플러스 4층
사업 내용행정안전부, 홈플러스, 지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무인홍보관 운영

직매장 운영(예정)


분류내용
일시수시 모집
장소안동시 일원
사업 내용경상북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매지원 강화를 위해 안동시 일원에 직매장 설치·운영 (예정)